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백신 여권 (문단 편집) == 실사용중인 백신 여권 == WHO에서조차 백신 여권 도입에 부정적인 건 나름 이유가 있다. 실제 통용되는 고전적인 '백신 여권'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or Prophylaxis), 통칭 '옐로우 페이퍼'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백신 여권으로, WHO에서 관리하는 예방접종 증명서이기도 하다. 통칭이 '옐로우 페이퍼'인 건, 종이가 노란색이고 황열에 대한 증명서로 주로 쓰이기 때문. 황열 예방접종 증명을 목적으로 자주 쓰이지만,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접종·면역 증명서로 발급·사용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입국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 옐로우 페이퍼인데,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는 이거라도 없으면 국제사회에서 소외되기 쉽기 때문이다. 현재 '면역 증명'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옐로우 페이퍼는 [[천연두]]와 [[황열]]로, 이들은 예방 접종 시 [[돌파감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여행자에 대해 천연두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자 예방접종이 크게 늘었고, 이 덕분에 여행자로 인한 천연두 재유입이 예방되면서 천연두 박멸이 가능해졌다. 천연두가 박멸되고 나서는 사실상 황열만을 위한 예방접종 증명서가 되었는데, 돌파감염 가능성이 1%도 되지 않아 확실한 면역 증서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황열이 유행하는 많은 국가가 여행자에게 옐로우 페이퍼를 요구한다. 황열에 대한 옐로우 페이퍼의 유효기간은 10년이었으나, 2016년에 유효기간을 없애면서 기존 황열 옐로우 페이퍼에도 소급적용되었다. [[콜레라]]와 [[흑사병]] 역시 옐로우 페이퍼로 증명이 가능하지만, 이 둘은 '접종 사실 증명'만 가능할 뿐 '면역 증명' 기능은 하지 못한다. 돌파감염 가능성(즉, 시간 경과에 따라 예방접종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황열과는 달리 여전히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선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7004&CappBizCD=14600000008&tp_seq=|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를 23,000원 받고 이 옐로우 페이퍼 규격으로 발급해 주고 있는데,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출국 전 반드시 (재)접종을 해야 한다. [[사스]]가 유행했던 2005년에는 황열 외의 다른 질병도 포함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즉 옐로우 페이퍼는 이론상 모든 백신을 포함하며 예방 접종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국가로 장기 출장 또는 이민을 가고 싶은데, 그 나라의 국가필수백신을 맞았는지를 증명하려면 본국에서 옐로우 페이퍼를 떼가면 된다. 물론 황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접종 사실 증명서로만 발급되므로, 언제 백신을 다시 맞아야 하는지 정도는 숙지해 둬야 한다. 2021년에는 WHO에서 황열 외에도 [[소아마비]]에 대한 옐로우 페이퍼도 추진하고 있다. ([[https://www.who.int/news/item/21-05-2021-statement-following-the-twenty-eighth-ihr-emergency-committee-for-polio|cVDPV1항목 참고]]) 독일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도 (전자증명을 포함한) 옐로우 페이퍼로 발급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도 전자증명 기능을 포함한 '디지털 옐로우 페이퍼'를 추진하고 있다. ([[https://commons.m.wikimedia.org/wiki/File:Impfpass_mit_COVID_19_Impfungen.jpg|#1]], [[https://mk.co.kr/news/world/view/2020/12/1324194/|#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